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는 교통 수단이에요.대부분의 가정에 차가 있는 데 하루에 많은 사람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사용하는 상황이 많아 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기도 끊이지 않습니다.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충돌 사고, 보행자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충돌 사고 등 그 유형과 대상도 다양하므로 차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특히 교통 사고의 경우는 사고 정도에 따라서는 경미하는 것도 있지만 중상이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이런 일이 반드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보이지만 무심코 교통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뜻밖의 사고로 큰 피해를 받으면 시급히 대처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오늘은 교통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요.
운전자가 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사람을 부상시키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아니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에 의한 피해자의 처벌 부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그러나 처벌 부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거나 보험, 공제에 가입해도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12대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법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는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또 운전자는 그 밖에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있었을 경우, 해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민법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에 근거한 가해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리었습니다만.이때 한가지 알아 둬야 할 점은 교통 사고 발생 시 민사 소송 청구 과정은 형사 소송과는 별도로 분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형사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을 적당히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엄연한 보상 목적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원입니다.그러나 손해 배상은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에 따르는 김 전입니다.이때 합의금의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는 것이 어렵지만 손해 배상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 회사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 사고 발생 시 형사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하다고 알리었습니다만.이때 손해 배상금은 항목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손해 배상금 항목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우선 손해 배상금을 3가지로 분류하면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 위자료로 나뉘어 있습니다.우선 적극적인 손해로 교통 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의 일입니다.이때 치료비는 지출한 입원과 통원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됩니다.만약 피해자가 사지 마비 또는 식물 인간 등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다음, 소극적 손해는 병원에 입원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의 일입니다.소극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소극적 손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해 휴업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30%의 영구장애가 발생했다면 앞으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변환해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때 받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및 변론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시, 어떤 분류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게 했는데.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몇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1)손해 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교통 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받으려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교통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기간을 놓치면 교통 사고 피해 보상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2)피해 사실 뚜렷한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할 증거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사고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두면 좋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시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양측이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합의를 진행하면 상대의 보험 회사와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진행된다면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전문가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본 사고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됐을 때 형사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는 교통 사고 민사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사상 처벌이 확정되면 손해 배상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피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이에 의해서 공판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형사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고 적절한 손해 배상금을 받고 싶은 경우는 우선 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원고인은 법원에 교통 사고에 대한 소송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소장을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그 뒤 신체 감정을 하게 됩니다.이는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가끔 피해자가 법원에 별도로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그리고 재판과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손해 배상금의 산정이 생기면 재판이 진행하게 됬고 법원은 산정된 손해 배상금을 확인하고 검토한 뒤 원고인과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재판을 종료합니다.다만 여기에 하나라도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그 뒤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이 지급됩니다.교통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실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자칫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그래서 혼자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회사 직원의 경우에는 합의가 미루면 미룰 정도로 회사에서 낮은 실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빨리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박과 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 회사의 경우는 전문성이 있으니 상대가 법률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사람과 사람 간에 이뤄질 것이므로, 개인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그래서 보험 회사 직원이 빨리 합의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권해도 절대 휘둘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지금까지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 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렸는데.이와는 반대로 운전 기사의 입장에서 잘못되고 교통 사고를 내고 피해를 받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립니다.우선 교통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도로 교통 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그것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 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또 경찰에 신고하다 사고가 난 장소와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상된 것 및 손상 정도, 기타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만약 도로 교통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처럼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교통 사고의 경우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면 우리 한 삼복 민사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그동안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가 난 장소와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 및 손괴 정도, 기타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한상복 민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동안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가 난 장소와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 및 손괴 정도, 기타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한상복 민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