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파산제도다. 임차인은 갑작스럽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겁을 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먼저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지, 재산과 빚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의 채무가 비교적 큰 경우 상속인은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상속 범위 내에서만 부채 상환 책임을 지는 제한적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고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고인의 채권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별장왕’이 대표적인데, 채무자였던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없거나 빚이 많아 상속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다. 보증금이 반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임차인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소송에서 피고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고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시도하더라도 적법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속해서 법원의 정정명령에 응하고 다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지시를 수정하기 위해 소송. 결과적으로 재판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 채권자에게 상속채권을 위임하는 방식의 단점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채권자가 사람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전속관할법원은 망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회생법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법원(주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2년 서울중생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6호를 제정하여 적용하였다. 전세금 징수 관련 무료법률상담은 평일 오전 10시~12시 사이에 세입자114(전화: 010-4794-0114)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나 배를 전세낼 수 있는 방법은 한경닷컴 이강훈 변호사의 유튜브 인터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_O6fYEFCj4Y&t=3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