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장공 E7-3 비자도입대행/부산온누리행정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업무매뉴얼법무부에서는 선박 도장공/E7-3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송출업체와 국내 도입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7-3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발급하는 비자이며 지정된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박 도장공 E7-3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선박도장공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하여 페인트, 락카,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하여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도입가능직업 예) 선박도장공(도장전처리, 도료작업, 타이코트(다른 도료간 접착력 향상)작업 등 도장공정의 전과정을 포함한다)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롤러, LQC 등으로 불릴 수 있다 ○국민고용보호심사기준 – 일반고용인당 고용보호 심사기준 – 일반고용인수 : 요건▷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위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의 경우 도장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 : 건축재료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경력 : 도장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전문학사 : 5년이상 ▷학사이상 : 1년이상 ▷경력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당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기량검증특례 : 산업통산자원부 지정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도장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경력요건 완화▷전문학사 : 2년이상 경력▷학사이상 : 경력면제 ▷경력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당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시 경력요건 면제▷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지정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 : 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시험을 즉시 치르는 유형 – (예 : 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 선박도장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시험을 치르는 유형○(추가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 통과자는 산업부지정기관 기량검증확인서 추가○(고용 업체 기준)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부터 외국인 도장 기술자의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업종:사업장 등 부상 사업의 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선박 구성 부품 제조””선박 도장””도장”등에 등록된 업체※한국 표준 산업 분류 상 31113(선박 건조)31114(선박 구성 부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_-원계 협력:도장 기술자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 업체와 협력 체모가 확인되는 업체 ○(사증)일반 체류 기준)에 한정하고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지식 레벨 요건, 고용 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 인원 등은 비자 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부득이 한 이유에 의한 근무처 변경 시에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 발급 서류(고용 추천서 및 기업 현장 실태 조사 보고서)필수-(사회 통합 프로그램)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 그런데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21점 이상을 취득 또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1.1이후 입국자부터 적용)※유학생 톳레 적용 대상자는 이수 불요 ○(기타 사항별 지시업자는 2022년 시범 운영2. 조선분야 외국인 숙련공(용접공, 도장공)이 부족하여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온누리행정사무소는 조선업 용접공, 도장공 E7-3 비자증 발급 인정서 신청대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외국인 용접공, 도장공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부산온누리행정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56 태광빌딩 203호부산온누리행정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56 태광빌딩 203호부산온누리행정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56 태광빌딩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