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침 저녁에 바람의 깊이가 커지고 갑니다.가을 잠바부터 겨울 점퍼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계절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자영업자의 재해 및 고용 보험 가입 특례”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요.1. 의의 자영업자는 경제 활동 행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취업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노동 관계 법의 적용 제외로 사회 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라 자영업자에서 한계 사항에 처한 때 고용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에 ‘06.1.1.에서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 때문에 고용 보험(실업 급여)적용 확대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세요.2. 가입 방식은?임의 가입:고용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 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예외적으로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만 가입 유지 가능(실업 급여 미가입 가능)입니다.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는 부과 방식 기준 보수 등에 차이가 있고 하니 실업 급여까지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가입자(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실업 급여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자영업자 해지 후에 새로운 실업 급여 및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3. 가입 대상의 유형?첫째, 자영업자 산재 가입 기본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②(가입허용기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원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③(가입제한기간 특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경과한 날부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이중취득에 의해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한 후 노동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가입가능④(특정업종제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말 것⑤(이중취득 금지)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가입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인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 계속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보험료 징수 법” 제49조 2 제2항)(기존)보험 가입 후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보고 가입 유지했지만 개정안은 해당 연도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입 유지 가능합니다.둘째, 자영업자 산재 가입의 구체적 가입 요건은?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소득세 법” 제168조 또는”부가 가치세 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고유 번호증(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에 발급)만 갖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만, 비영리 기관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고유 번호증은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개업년원 날, 업태·종목이 없는 매출액·적자 지속 등 정당한 수급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②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년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임의 가입은 가입 기간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어 폐업에 임박하고 가입한 뒤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업 년 월 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했지만 2018년 1월 하루부터는 5년 이내에 확대(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기회 확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③ 자영업자 실업 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지난 날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이중 취득으로 자영업자 보험 관계가 소멸된 이후 근로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인 것을 요구합니다.실업 급여 수급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④ 고용 보험 적용제회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중 종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고용 보험 법상, 적용 외의 사업(법인이 아닌 사람의 5명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적용 제외 공사,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다른로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 사업에서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에서 임의 가입을 한 경우에만 자영업자도 가입을 허용, 이 경우 본 사업장 소멸시에 자영업자 보험 관계도 소멸됩니다.사실상의 자영업자(창업 자영업자)로 보기 힘든 부동산 임대 업체는 적용이 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분류 코우드 6811부동산 임대업:68111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68119기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⑤ 근로자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자영 업체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피보험 자격 취득을 하지 않고 가입 가능합니다.4. 기타 살펴봐야 할 포인트 현행”고용 보험 법” 제18조는 이중 취득을 제한했으며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이중 취득으로 되어 있어도 실업 급여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에는(상용)당연히 가입 근로자를 우선 적용(일용직)자영 업주와 일용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짧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용직 근로자를 우선하는 경우, 자영업자 보험 관계 소멸 및 다시 가입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세요.매주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되는 전·교은그 구 TV는 유튜브 및 네이버 TV에서 검색하면 매주 월요일 산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입 자영업자가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인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 「보험료징수법」 제49조2제2항)(기존)보험 가입 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보고 가입 유지하였으나 개정안은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입 유지 가능합니다.둘째, 자영업자 산재 가입의 구체적 가입 요건은?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에 발급)만 갖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지만 비영리기관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개업연원일, 업태·종목이 없어 매출액·적자지속 등 정당한 수급사유를 확인하기 곤란 ②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원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여야 합니다.임의가입은 가입기간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어 폐업에 임박해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개업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년 이내로 확대(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회 확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③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경과한 날로부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이중취득으로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한 이후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④ 고용보험 적용제회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미종사자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상 적용되지 않은 사업(법인이 아닌 자의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적용제외공사, 세대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사업에서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도 가입을 허용, 이 경우 본 사업장 소멸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소멸됩니다.사실상의 자영업자(창업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분류코드 6811 부동산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거주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임대업 포함)⑤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일용직 노동자가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노동자 피보험자격 취득을 하지 않고 가입 가능합니다.4. 기타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 현행 ‘고용보험법’ 제18조는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이중취득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용) 당연히 가입 근로자를 우선 적용(일용)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이뤄지므로 일용직 근로자를 우선시할 경우 자영업자보험 관계 소멸 및 재가입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매주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되는 정경국 TV는 유튜브 및 네이버 TV에서 검색하면 매주 월요일 산재 관련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