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모님의 보험을 설계하던 중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자보험을 공부해서 해당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뭐야?자동차보험이랑 달라?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보험은 한국에서는 필수조건이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그래서 자주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정말 위험해요!! 제 주변 분들은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세요!
어떤 내용이 운전자보험에 있지?물론 운전자 보험도 설계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한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안을 받아서 대표적이고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기본계약]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1~5급) – 가입금액: 1200만원 / 보험료: 1,824원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총 1급~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선택계약] 교통상해사망 – 가입금액 : 5,000만원 / 보험료 850원교통상해 직접 결과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가입금액 : 2400만원 / 보험료 5628원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1급:2400만원, 2급:1200만원8~11급 : 30만원 12~14급 : 2400만원(자가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가입금액 : 5,628원 / 보험료 60만원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일정한도로 지급1) 피해자 사망시…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3) 일반 교통사고로…4) 스쿨존내 자동차 운전중….(자가용)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가입금액 : 7000만원 / 보험료 585원보험기간 중 자가용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제외),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3)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453조에 따라 자가용 벌금을 청구하는 경우보험기간 중 자가용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이와 관련해 받은 벌금액을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추가내용있음)(자가용) 벌금 (대물) – 가입금액 : 42원 / 보험료 500만원보험기간 중 자가용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중앙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벌금액 지급결론.최근 차량사고 문제가 많아지면서 운전자보험은 필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가입하는 case와 가입하지 않는 case가 5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 가입할지 고민했지만 단독사고도 보장되는 꿀보험료여서 가입하기로 결정.3.기타골절진단비,수술진단비 등은 건강보험 별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