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처벌 기준은?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의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 환자의 진료를 받는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격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분쟁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자 유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법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안과를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다. 그리고 A씨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문제가 됐다. 실제로 A씨는 같은 병원의 의사와 직원 및 그 가족과 친지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여줬고, 나는 본인부담금도 할인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400만원 안팎으로 줄였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찰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특정인에 대한 할인, 재산 및 교통. .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환자를 유인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무단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감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병원을 찾는 대상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씨는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다른 입장을 취해 1심의 유죄 평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본인부담금을 삭감하거나 면제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27조 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의료인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율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한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2심 법원은 기만적이고 유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심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3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분축소 대상이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기본질서를 뒤흔든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적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도록 환자를 소개·추천·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병원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앞선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부담금의 감면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료법 위반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구제의 목적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법률 지식이나 법학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38 서탄법무법인 7층 #환자유치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