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추진배경과 주요


의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친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 없이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의료진과 환자가 중재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1.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배경

의료분쟁해결제도는 1989년 12월부터 의료정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되어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국회의원과 시민연대가 의료분쟁조정법을 발의했고,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탈락 2011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4월 8일부터 유효되었습니다. 후임으로 2012년 4월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에서처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 하이라이트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주관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중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5.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과실 사정, 손해배상, 의료분쟁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의료분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하고있다.


2) 분쟁 해결 및 적용 대상

중재는 중재신청 직후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사고와 피신청인이 중재인에게 중재에 응할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서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사고로 구분된다. 사망,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준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조정신청 후 즉시 절차에 들어간다.그리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분쟁의 경우 피고가 조정에 응하려 할 때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것이 가능하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장은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의료과실감정단에 통보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정한다. 평가부는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중재부에 전달하고 중재부는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고려하여 중재 결정을 내립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의료분쟁해결의 권리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특례

의료분쟁 조정 이후에도 환자는 의무 손해 배상이 적시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손해 배상 제도는 중재인을 상대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특례 형사처벌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료진의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피해를 전액 배상받고 의료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것은 기소를 막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3. 조정 및 중재에 관한 통계

의료분쟁조정중재를 보면 2015년 1,691건 2019년 2,824건으로 증가나는했다. 2019년 기준 조정·중재 건수는 1,784건, 해지·철회 건수는 1,040건이다.보지마. 중재 신청이 기각되고 철회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치료 범주별 중재 및 중재 요청 건수는 2019년 기준임 정형외과 672, 내과 404, 신경외과 271, 치과 307, 일반외과 172, 산부인과 120, 성형외과 151, 한의과 49, 소아과 22기타 과목은 656건으로 집계되었다.


*자료: 의료분쟁해결 요청 및 결과 추이(보건복지부)

2023년 2월 5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아과, 중증, 뇌혈관 등 주요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의료사고 처벌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고 한다. . 필수의료분야 회피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지만, 의료과실 처벌이 완화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