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및 신청방법

치매진단비 및 신청절차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 정의

치매 선별검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조기진단비를 지원하는 제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신체검사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최고급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검진과 MRI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검사 비용만 100만원이 넘는다.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수십만 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새로 도입된 정책은 치매 검사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 검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 감퇴: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사건을 잊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 장애: 언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단어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간 인식 장애: 공간 인식 감소가 나타납니다. 증상에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추론, 판단, 계획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간단한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 성격 변화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원 콘텐츠

아래 금액은 1인당 지원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0,000원 ​​차등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0,000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0,000원,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및 검사비는 1- 예비검사 결과, 피검사자의 생활환경 및 소득상황, 보건소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목별 시간적 자격기준 또는 추가적격성이 가능하다. 수혜자의 생활비(6,000원)에서 검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제휴 병원의 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응모자

제휴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의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결정, 기준 및 절차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지원직접신청) 치매케어에서 직접 진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확인 없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응시료는 응시자의 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요양시설에서 납부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피험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법적 후견인과 임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