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지 오션시티 세무사 한지후. 올해의 수고가 지나고 벌써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연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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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부과된다. 자본 이득은 양도 가격에서 필요 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로 간주되는 경비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매입가, 자본지출, 양도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자산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변호사등록비, 취득세, 소송비용 등 해당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말한다. 상속은 획득된 가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등이 정하거나 정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 또는 정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호) ※ 절세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세무서장 등이 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등. 더 높은 유산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자본이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시가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국에서 대상물에 대해 더 낮은 기준시가를 결정하면 추후 대상물을 양도할 때 양도로 인해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며, 많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세를 직접 건너뛰지 마시고 세무컨설팅을 통해 상속세와 양도세 비교 시뮬레이션도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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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세 꿀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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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 상속세 전문가) 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녕하세요. 부산상속세무 전문세무사 한지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시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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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적 지출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비 중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재산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은 필요지출로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발코니 확장, 창호 교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3. 양도수수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양도세 신고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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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당시의 이자비용 및 청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도배비, 이자비, 경매로 집을 살 때 청산비, 계약 해지 위약금 등 수익 창출 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한지부세무서 3층 58호 (e편한세상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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