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지 오션시티 세무사 한지후. 올해의 수고가 지나고 벌써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연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부과된다. 자본 이득은 양도 가격에서 필요 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로 간주되는 경비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매입가, 자본지출, 양도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취득가액 취득가액이란 자산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변호사등록비, 취득세, 소송비용 등 해당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말한다. 상속은 획득된 가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등이 정하거나 정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 또는 정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호) ※ 절세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세무서장 등이 정하거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등. 더 높은 유산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자본이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시가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무국에서 대상물에 대해 더 낮은 기준시가를 결정하면 추후 대상물을 양도할 때 양도로 인해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며, 많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세를 직접 건너뛰지 마시고 세무컨설팅을 통해 상속세와 양도세 비교 시뮬레이션도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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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세 꿀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부산 명지 상속세 전문가) 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녕하세요. 부산상속세무 전문세무사 한지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시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blog.naver.com
2. 자본적 지출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비 중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재산의 내용연수를 늘리는 지출은 필요지출로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발코니 확장, 창호 교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3. 양도수수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양도세 신고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매취득 당시의 이자비용 및 청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도배비, 이자비, 경매로 집을 살 때 청산비, 계약 해지 위약금 등 수익 창출 비용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한지부세무서 3층 58호 (e편한세상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