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전부채움/간편경비율신고서 <신고대상자>* 신고안내 유형 : 전부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 3.3% 개인서비스소득(프리랜서 등)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원천징수 :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_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고 및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창으로 이동하시려면 이미지 클릭>[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기본정보] – [주민등록번호(문의)]< 상세조회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국세 온라인 납부]#위택스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 – [납부증명서]* [국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완료) *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완료)#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확정신고납부(2022년 귀속) #간편경비율사업소득 #ARS개인인증번호 #모두채움(신고.납부) #raik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