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은 221년 VAT 환급의 납부 확인 마감일입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판매가 아닌 현금매출이 아닌 구매 데이터를 매칭하느라 분주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과 부가가치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7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가 있어 은행이 문을 닫고 세무서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관공서와 은행이 문을 닫았나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일 IRS 블로그를 통해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 신청, 자료제출 및 납부기한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
– 신고, 신청, 청구 및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노동절법상 휴일, 토요일 또는 영업일인 경우 휴일, 토요일 또는 영업일 기한입니다. 익일 ex) VAT 최초 환급일이 7월 25일 일요일인 경우? 7월 26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장애로 인하여 국세청 가계부서에서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이 중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실패가 복구되고 제출 또는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7월 25일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7월 26일 전산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7월 27일 이전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2가지 경우는 신고납부기한이 법정공휴일이거나 전산장애일 경우 기한을 신청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종 알림을 메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서가 너무 멀거나 납세자의 사업장이 산간지역에 있어 우편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③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변경신고서, 정정요청서 또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변경신고서 또는 정정요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상 신고서 또는 요청서에 소인이 찍힌 것으로 봅니다. 우편 날짜 스탬프의 날짜입니다. 보다. ex) 국세청신고는 7월 26일에 도착하나 발송시점에 우송일자가 7월 24일 또는 7월 25일인 경우 정상기한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국세청장에게 신고서 등이 전송되면 신고 또는 청구로 봅니다. 예)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를 송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신고로 봅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 연장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가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VAT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 7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무사히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감사해요